대구지역 고등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시내 16개 고등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잠복 단속을 펼친 결과 6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냉동식품을 납품해 그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업체들에 대해 6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한 달간 새벽 잠복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냉동탑차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우유를 납품한 1개 업체를 적발해 지난 29일 대구지검에 송치하고, 냉동식품을 무단으로 해동한 2개 업체를 포함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우유는 유류비를 아낄 목적으로 냉동탑차의 냉장시설을 미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행정처분토록 한 ○○유통, ○○식품 등 5개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냉동만두와 돈가스를 학교 영양사의 요청 없이 무단으로 해동하거나 ‘해동 중인 식품’ 임을 미 표시한 혐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