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25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표고버섯재배시설 정부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A씨(55)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 B씨(32)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뒤 외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한 후 자재대금 5천9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수급 받는 등 총 9천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