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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소득 임산부 의료비 지원

7월 1일부터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5년 06월 24일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시행 첫해인 올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의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돕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5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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