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내일채움공제는 5년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 시 5년이며 재가입때는 3~5년이다. 납입비율은 핵심인력:중소기업 = 1:2이상이다.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에겐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비인정 + 세액공제(25%)를 해주며 핵심인력은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01개 사, 2100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4192개 사, 1만123명을 거쳐 현재 6290개 사, 1만 5566명, 공제기금 650억(올해 8월17일 현재 누적금액)에 이르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수가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9만 명으로 예상돼 누적 가입자 17만 명, 공제기금 1조 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 이후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금액은 월 평균 42만 원(핵심인력 11만 8000원, 중소기업 30만 2000원)으로 공제 만기 시 핵심인력은 본인 납입금액의 약 3.6배인 2625만 원(세전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주요업종을 보면 가입기업의 71.4%가 제조업이며 가입기업 평균 매출액은 58억 원, 업력은 8.5년이다. 평균 근로자수는 18.4명으로, 이 중 13.6%인 2.5명의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입사 5년 미만인 근로자가 71.1%를 차지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점차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 및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가입이 확산되고 있어 정책목적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또한 올해 9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해 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대기업들과의 연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처간 협력과 동반성장 분야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자긍심과 밝은 미래를 채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공기업, 민간 대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