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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의 길 열려
이명자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10월 23일)을 거쳐 11월 11일 최종 고시한다.

이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본 원칙) 협약의 당사자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하고(협력의 원칙),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자율성의 원칙). 협약의 대상은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전략사업으로 하며(전략성의 원칙), 사업규모·투자비용·사업기간·재원조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한다(구체성의 원칙).

(협약 대상) 기본적으로 균특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밖에 다부처 관련성, 지역주도 추진 필요성, 중장기 예산 소요,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원 조달) 상호 일정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분담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 지자체 장은 협약안을 마련하여 시·도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균형위에 제출한다. 균형위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주관부처에 체결안 작성을 요청한다. 주관부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체결안을 마련하고,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변경 및 해약) 협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거나,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하다. 협약체결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약도 가능하다.

(협약 지원) 균형위와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컨설팅, 성과평가, 제도개선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19~’21)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자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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