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15 오전 12:33: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행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3. 20 공포, 9. 21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 편의를 제고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다.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한다.
- 또한,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돕는다.

이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1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