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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자금 가로챈 업체 신고자에게 2억9천여만원 지급

정부 자금을 자재구입비로 사용한 업체로부터 36억 원 환수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로부터 36억4900만 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2억9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수조치는 지난 2014년 권익위가 경찰청에 부패신고사건을 이첩한 후 A씨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는 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 지난 3월까지 이루어졌다.

A씨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92억6000만 원의 정부 연구과제에 38억30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A씨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로 자기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로 소속 기술소장과 공모하고 2012년과 2013년에 평소 거래하던 52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1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6개 공공기관은 A씨가 편취한 돈은 12억 원이지만 ‘지원받은 연구비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을 적용해 그동안 지원한 36억4900만 원을 모두 환수했다.

또한 A씨는 정부자금 환수조치와 별개로 지난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관련기관에서 행정처분도 받아 향후 5년 간 정부연구과제에 신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연구개발비가 전액 환수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억92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자금을 편취하는 부패행위가 날로 지능화, 은밀화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패행위로 편취한 정부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정부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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