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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는다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 부과,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 시 손상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많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도 지난 5월 21일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시민에 안전의무를 부여했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올바른 자전거 안전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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