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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비리 연루 감독·학생선수, 1회 적발도 영구퇴출

비리 연루 대학 운동부 대회출전 금지·지원금 삭감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6일

앞으로 체육계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생선수와 운동부 감독은 한 번만 적발돼도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 관련자 영구 제명 등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을 조직해 체육특기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는 감독, 학생선수 등이 스포츠계에서 그대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하도록 근거 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했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을 강화하고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실적증명서는 기록 시점부터 입력, 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려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한 평가 공정성 강화,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지도자와 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입시 비리를 예방한다.

이번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2019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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