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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대기배출사업장 위반행위 12건 적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11곳 사업장
이명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6일

대구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염색공단 내 사업장 26곳에 대해 7월 한 달간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서구청,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이번 특별점검으로 11곳의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업체 2곳이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고 이를 방치한 3곳과 대기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5곳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곳 사업장에 대해 대구시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곳(방지시설 미가동, 배출시설 미신고)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위반사례 전파 및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 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광역시부에서 ‘대기질 개선, 숨쉬고 싶은 도시 대구로’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했다.

이명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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