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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 신산업 진입 방안 마련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체화
김미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5일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기존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7일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미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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