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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 특교세 48억 원 지원

소독·방역물품 구입, 홍보활동 등에 활용
이명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충북·충남(각 7억), 서울·경기(각 6억), 인천(4억), 전북(3억),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각 2억), 광주·대전·울산·전남(각 1억), 세종·제주(각 0.5억)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접촉자 증가에 따라 방역활동과 생활수칙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특교세 교부를 결정했다.

지원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경우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 진·출입자 및 차량 소독시설 설치·운영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진영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명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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