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충남 아산시(곡교천)에서 지난 2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25일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1∼2일 소요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 서귀포시 오조리에서 채취(지난 18일)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결과, 25일 저병원성 AI(H5N3)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