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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사지휘 활성화로 경찰 수사 투명성ㆍ책임성 높인다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 지휘 의무화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7일

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ㆍ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경찰청과 대전ㆍ울산ㆍ경기북부ㆍ전남지방경찰청(지방청 소속 43개 경찰서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6월25일~8월24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ㆍ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다.

우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가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1,415건)에 비해 71.7% 상승하는 등 서면수사지휘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했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8.8.27.~9.2. 7일간)에서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반영하고 11월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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