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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구 위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흡연 NO, 금연 YES,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단속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5년 09월 17일

대구시는 시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구․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17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 구분 없이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하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금연안내표지판 부착 불이행)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와 홍보포스터 및 전면금연제도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실천’은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 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시설(건물)에 금연구역 표지판 미 부착 등 법 위반 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5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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